미국주식 양도세 계산법: 250만원 공제·22% 세율 한 번에 이해하기

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(양도소득세) 입니다.
미국 주식을 해외주식 계좌로 사고파는 경우, 미국에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.
대신 한국에서 ‘해외주식 양도소득세’ 로 과세됩니다.

오늘은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매매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 계산 방법·세율·신고 시기·비과세 조건·예시 계산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
특히 250만 원 기본 공제, 연도 합산 구조, 손실 상계, 신고 절차 등 꼭 알아야 하는 실전 내용을 모두 포함했습니다.


✔ 1.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?

한국 세법에서는 미국 주식처럼 해외 주식을 매매해 이익이 발생하면
양도소득세(Overseas Capital Gains Tax) 로 과세합니다.

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.

  1. 미국에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

  2. 한국에서만 과세된다

  3. 배당세는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

  4. 양도차익은 ‘연 단위’로 합산해 신고한다

그러므로 해외주식은 손익 통산이 매우 중요합니다.


✔ 2. 세율: 해외주식 양도세는 22% 고정
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누진세가 아닌 단일 세율입니다.

  • 양도세 20%

  • 지방소득세 2%
    👉 총 22% 고정 세율

단, 이 세율은 **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는 ‘순이익’**에만 적용됩니다.


✔ 3. 기본공제 250만 원이 매우 중요하다

해외주식 양도세는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과세합니다.

예시

  • 연간 미국주식 이익: 400만 원

  • 연간 해외 ETF 이익: 100만 원

  • 손실: 없음

👉 해외주식 총 순이익 = 500만 원
👉 과세 대상 = 500만 − 250만 = 250만 원

👉 세금 = 250만 × 22% = 55만 원

※ 국내주식은 별도 과세체계이므로 통합되지 않습니다.


✔ 4. “전체 해외주식 손익 합산”이 핵심

해외주식 세금 계산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

✔ 국가는 상관없음

미국·일본·홍콩 등 국가 구분 없이 해외주식 손익을 모두 합산합니다.

✔ 종목 종류도 상관없음

  • 미국 주식

  • 미국 ETF

  • 홍콩 주식

  • 해외 리츠
    모두 하나의 ‘해외주식’으로 합산합니다.


✔ 5. 양도차익 계산 방법 (핵심 공식)

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은 원화 기준입니다.

미국 달러로 수익이 났더라도,
매도 당시의 환율과 매수 당시의 환율 차이까지 고려해 원화로 계산합니다.

🔸 기본 공식

양도차익 = (매도가 − 매수단가) × 수량 × 환율 적용 − 수수료

환율 반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취득 환율 = 매수일 기준 환율

  • 양도 환율 = 매도일 기준 환율

즉, 환차익(fx gain)도 과세 대상입니다.


✔ 6. 예시로 완벽 이해하기

📌 예시 1: 환차익 포함 미국주식 양도차익 계산

  • A주식 매수: $10 × 100주 = $1,000

  • 매수 당시 환율: 1,200원

  • A주식 매도: $15 × 100주 = $1,500

  • 매도 당시 환율: 1,300원

① 취득가 (원화) = $1,000 × 1,200 = 1,200,000원
② 양도가 (원화) = $1,500 × 1,300 = 1,950,000원
③ 양도차익 = 1,950,000 − 1,200,000
👉 750,000원 순이익

250만 원 이하라서 비과세입니다.


📌 예시 2: 여러 종목 합산 예시

  • 미국 테슬라 수익: +400만 원

  • 미국 ETF QQQ 손실: −200만 원

  • 일본 도요타 수익: +300만 원

👉 해외주식 순이익 = 400 − 200 + 300 = 500만 원
👉 과세 대상 = 500 − 250 = 250만 원
👉 세금 = 250만 × 22% = 55만 원


✔ 7. 손실 상계 + 이월 가능 여부

해외주식에서는 국내주식처럼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.

다만 다음은 가능합니다.

✔ 같은 해(1월~12월) 내에서만

  • 해외 ETF 손실

  • 미국 주식 손실

  • 홍콩 주식 손실

모두 합쳐 같은 해외주식 범위 내에서 상계 가능

✔ 다음 해로 이월 ❌ 불가

국내주식처럼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없습니다.

따라서 손실이 났다면 “그 해 안에서” 다른 종목 이익과 상계해야 절세됩니다.


✔ 8. 신고 대상·신고 기간

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직접 본인이 해야 합니다.

📌 신고 기간

  • 다음 해 5월 (5월 1일~5월 31일)

  •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도 순이익이 있다면 신고 권장

📌 신고 방법

  • 홈택스 → 세금신고 → 양도소득세

  • 또는 세무사 의뢰


✔ 9.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

미국 주식 할 때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.

🔸 배당소득

  •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

  • 한국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될 수 있음

  • 양도소득세와 무관

🔸 양도소득

  • 미국에서 세금 없음

  • 한국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

  • 연간 손익 합산 후 250만 원 초과액에 대해 22%

둘은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.


✔ 10. 요약하면

한국인이 미국 주식을 할 때 양도세는 이렇게 정리됩니다.

  • 미국에서는 양도세 없음

  • 한국에서만 해외주식 양도세 과세

  • 연간 순이익 합산 후 250만 원 공제

  • 초과 금액 → 22% 세율

  • 배당은 별도 과세

  • 환차익도 과세

  • 손실은 같은 해에만 상계, 이월 불가

  • 다음 해 5월에 신고

즉, 해외주식은 ‘손익 통합 + 환율’이 핵심 구조입니다.

📌 해외주식 양도세는 매년 일부 조정됩니다.
정확한 최신 기준은 아래 국세청 안내에서 꼭 확인하세요.

🔍 국세청 해외주식 과세 안내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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